도는 지난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2년 제1차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 기준 등을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 시설의 1개월당 보육료는 ▲만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 19만7천원 ▲4세 17만7천원 등으로 지난해와 같이 책정했다.
또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누리과정에 따라 ▲만 5세 보육료는 2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만 0∼2세는 정부 지원 시설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는 25만4천원 이하 ▲만4세 이상은 24만1천원 이하이며, 가정 어린이집은 ▲만3세 27만6천원 이하 ▲4세 이상 25만8천원 이하로 정했다.
보육료 외 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내는 특별활동비의 한도액은 지난해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했다.
입학 준비금과 현장학습비는 9만원과 연16만원으로 동결하고, 관행적으로 받던 기타 경비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권고안에 따라 비용과 수납주기 등 수납한도액을 정했다.
※ 기타 필요경비 : 차량운행비 월 3만원, 아침·저녁급식비 1식당 1천원, 개인용 교재교구비 월2만원, 행사비(앨범비) 연 5만원
도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동결과 일부 특별활동비 삭감은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결정했다”며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초과 수납하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안내 및 점검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14명의 위원이 참석, 올해 ▲보육사업 세부 시행계획 ▲민간시설 보육교직원 최저기준 보수 결정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결정에 관한 사항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결정 등을 심의했다.
또 위원장은 강병국 도 복지보건국장이, 부위원장은 도미향 남서울대 교수가 선출됐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육지원담당 김옥선
042-606-5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