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OECD(經濟協力開發機構; 파리 소재)는 6.23(목) 09:30(현지시각), Donald Johnston 사무총장의 주재로 열린 이사회 논의 결과, 늦어도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 입법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봄 또는 그 이전에 한국 정부가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wrap-up meeting)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 OECD 이사회(Council) : OECD 30개 회원국의 대사로 구성되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또한 OECD는 한국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이 충실하고 조속히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는 결정을 함께 채택하였다.

OECD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6년말 OECD 가입이후 지속되어온 한국의 모니터링과 관련, ’03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마련, ’04년말의 공무원 노조법 제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고, 지난 1월 OECD 조사단 방한시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확고한 노사관계 개혁 의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모니터링이라는 외부압력(peer-pressure)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OECD의 결정에는, 사무국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듯이, 금년내 입법추진 예정인 노사관계 로드맵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OECD 이사회가 그 결정문에서 로드맵에 대한 조속한 입법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번 OECD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율적 개혁추진’ 입장이 받아 들여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늦어도 ’07년봄 회의 전까지 로드맵 입법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숙제도 함께 주어졌다.

이와 관련, 이사회에 참석한 많은 회원국 대사들이 “한국의 모든 사회적 파트너들이 로드맵 입법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여 조기입법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말 OECD 가입의 조건으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10여 차례 노동법 개정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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