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 前에는 한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장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허용인원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기존 연수생은 고용인원에 포함)
2005. 6. 24(금) “1社 1制度 원칙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시행령 개정 前에는 한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장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허용인원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기존 연수생은 고용인원에 포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사무관 2110-7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