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금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등으로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 현황측량이 해당되며, 희망자는 지적측량 접수 시 정부보조금 지원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전 재난재해에 의한 긴급 상황에서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준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 제도가 농특산물의 명품화 추진과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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