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오는 4. 11(수)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선거인명부작성기간(3.23~3.27) 전인 3월 중순까지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51일 동안 각 읍·면·동별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거짓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 중점정리 대상이다.

충북도는 이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의한 거주사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및 공고를 통하여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세부 추진내역을 보면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24일간 세대명부에 의한 1차 전수 조사와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2차 개별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여 ▲무단 전출·전입자 또는 거짓·부실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를 가려내고 이들에게는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거주사실 불일치에 대해 자진신고할 것을 최고·공고를 통해 알리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조사 등을 근거로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등록·정정·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허위신고자 또는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3/4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며, 반회보,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용을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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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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