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LP호가 제출 제한에 따른 투자자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스와이어)--ELW LP호가 제출 제한에 따른 투자자유의사항 안내

Ⅰ. 배경

제3차 ELW시장 건전화방안('11.12.1)에 따라 ELW시장에서 시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LP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LP호가 제출 제한제도를 시행할 예정

동 제도 시행으로 LP호가 제출 빈도가 축소되는 등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사전 안내를 시행

Ⅱ. ELW LP호가 제출 제한제도의 내용

(현행) LP는 언제든 임의의 가격으로 매도·매수 호가 제출이 가능

- (호가제시 의무) 매도·매수 스프레드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5분 이내에 20% 이내로 매도·매수 양방향에 LP호가 제출

* 스프레드비율 =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

(제도 변경) LP호가 제한 제도 신설(8%~15% 이내)

① LP의무 발생 ‘기준 스프레드비율’ 축소 : (현행) 20% → (변경) 15%

② LP호가간 최저비율 신설 : LP가 의무발생에 따라 양방향으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최저비율(8%) 미만으로 LP호가를 제출하는 것은 금지

* 단, 호가가격단위(5원)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③ 의무호가가 아닌 경우 LP 매수호가 금지 : 투자자간의 매도·매수 호가간 스프레드비율이 15%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LP 매수호가 제출은 금지

※ 다만,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의 가격으로 LP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

Ⅲ. 투자자 유의사항

LP의 임의적인 호가제출 금지에 따라 LP호가의 제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고 LP호가간 스프레드비율 제한으로 LP호가간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더불어 LP의 매수호가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투자환경 변화로,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ELW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Ⅳ. 향후 일정

증권사와의 협조를 통하여 증권사 홈페이지 및 HTS 등을 통해 제도시행 관련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또한, 거래소는 제도시행 전 1주일간 제도시행 관련 내용을 “거래소 시장안내”로 공지할 계획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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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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