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어장 이용 관련 당사자간 첨예한 갈등 대립으로 인해 진정·고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업종간 어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어장환경 변화 및 남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어업인간의 대립구도를 해소함은 물론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분야별 전략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 해역을 월선 조업하는 타 시도(경남 등)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을 위주로 펼쳐진다.
양식어업 분야는 무면허 김, 전복, 어류가두리양식장과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내수면어업 분야는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에 집중한다.
육상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 및 상습적인 내수면 불법 지역을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불법 통발, 새우조망, 연안개량안강망 어업과 무기산 사용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불법어업이 우려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매월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현재 쌍끌이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222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리(입건조치)한 바 있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대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며 “고갈돼가는 수산자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어구를 변형해 불법 조업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하고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조업과 귀중한 수산자원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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