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학원·태권도·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장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의무 및 운영자 등의 교육이수에 대한 사항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토록 하고(위반시 과태료 3만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직접 도와주도록 하는 의무사항(위반시 범칙금 7만원) 등 연합회장단에 2월 한 달간 집중단속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규정에 따라 통학차량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안전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육이수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교육계획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의 차량 정기검사 시 광각 실외후사경 등 후사경 설치의무 준수사항과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사례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등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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