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상대국(무역규모 전체의 24%)이자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가 가장 큰 지역(61%)으로, 최근 정부가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공식절차에 착수한 만큼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특허청은 중국의 지재권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중국활동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세미나는 중국진출 기업 관계자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의 지재권 법률 제도 설명 및 분쟁사례,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법률·제도 차이 및 한중FTA에서 논의될 지재권 분야 주요쟁점, 지재권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로 중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분쟁사례와 행정적·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더불어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사업과 중국지역의 지재권 제도 및 분쟁사례 관련 정보제공사업, 중국에 위치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업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고 한·중 FTA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재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81-57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84)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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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한동균
042-481-5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