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보험 가입은 인천교통공사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체보험 가입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근무 중 사망시 1억65만원, 1급 장애시 1천3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보험가입으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안정적 복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홍식 사장은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시민 접점의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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