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종시 출범지원 참여한다
대전시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대전시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종시 편입이 없다는 이유로 충남·북과는 달리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제외된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대전시장’을,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대전시 부시장’을 각각 포함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상생발전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8개 중앙부처와 충남·북 등 3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등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시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주 지원 등 공식적인 모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모도시로서 대전시의 기능 및 역할을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인정한 결과”라면서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대전시의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세종시의 성공안착과 대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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