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지난 1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만 3~5세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의결된 보육료는 만 0~2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결정돼 만 0세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이다.

또 만 3세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24만원, 만 4~5세는 22만 5000원이며 가정어린이집 만 3~5세는 전년도와 같은 26만 6000원으로 동결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필요경비인 입소료는 전년도와 동일, 재입소료는 폐지했으며, 특별활동비는 2만원을 인하했다.

기타 차량운행비 및 행사비, 특성화비용은 복지부의 세부방침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화했다.

백승국 대전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올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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