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민간 명예감사관 3명을 포함한 26명의 감사요원을 파견해 고양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고양시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09년 이후 2년 만이다.
도는 적발된 63건의 위반사항 중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리업무 소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훈계 및 불문 처리하도록 했다.
또 추징 7건 15억4천200만원, 회수 5건 1천만원, 감액 1건 1억 1천200만원 등 총 13건 16억6천400만원을 추징·감액 등 조치하도록 했다.
애로사항으로 발굴된 ‘운수종사자 관리·감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건의 등을 해당부서와 협의해 조치 중에 있으며, 한국능률협회 주관 KSQI 우수콜센터 선정, 배당이의의 소(配當異義-訴) 승소로 세수확보, 전국최초 ‘디자인 사이버자문단 활용’, ‘SLA지표 관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등의 우수사례는 타 시군에 전파해 귀감으로 삼도록 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민생관련 주요사업과 인허가 업무, 복지행정서비스 등의 지연처리와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문제점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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