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성분명 : 바데나필)” 유사물질을 발견,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하고, 동 물질을 함유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헬시라이프”에 대하여 통관 불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규명 경위

- 신종 부정 유해물질 출현 제보로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업무 착수 (5/21).

- 동 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통관절차에 있다는 인천공항 수입검사소의 물질확인 검사 접수 (6/18).

-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동 물질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 비트라(성분명 : 바데나필) 유사한 화학 합성물질임을 확인하였고 “슈도바데나필”로 명명 (6/21).

- 식품중 “슈도바데나필: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로 규격 및 기준 개정 (6/22)

- 식품의 수입·통관 불가 처분 (6/23)

- 6개 지방청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 및 표준품 배포 (6/22 ~ 25)

관련제품 설명
-제품명; Healthy Life,
-제품유형;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제품)
-수입국;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잔류화학물질과 최동미 380-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