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국광해관리공단)하는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추가대상자 363가구를 발굴하여 가구당 169,000원에 상당하는 연탄쿠폰을 각 시·군 읍면동에서 2월 17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1년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은 정부에서 국내무연탄 수급의 안정과 가격현실화 추진으로 판매가격이 인상되었고,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연탄가격 인상분 만큼을 연탄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가구당 지원액은 169,000원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세대별 연탄사용량 표본조사 결과 1년간 연탄사용량 897장을 기준으로 ‘03년도 연탄 공장도가격 184원에서 ’11년도 공장도가격 373.5원으로 그동안 인상된 금액 189.5원을 1년간 연탄사용량894장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임.

도 민생경제과에서는 1차 지원신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새로 편입되는 등 연탄사용가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기관에 적극적인 “정책건의”로 추가지원을 이끌었으며, 추가신청으로 363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원되는 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는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신청하였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20%이하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130%이내 한부모가족

- 소외계층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가구

2011년도 연탄보조사업은 총 7,070가구(1차 6,707가구, 1,133백만원, 2차 363가구, 61백만원)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도내 연탄공장(2개소 - 전주, 정읍) 및 배달업소(82개소)를 통하여 연탄배달을 요청하면 쿠폰을 지급하고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보조사업의(연탄쿠폰사용)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연탄공장 및 수송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연탄보조사업 쿠폰대상자가 쿠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연탄쿠폰 사용방법을 안내장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도 민생경제과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행정을 통하여 연탄보조사업 수혜대상자가 쿠폰을 정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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