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2년 청년창업 지원대책 발표
중소기업청(청장 : 송종호)은 2.15일(수) ‘2012년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동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청년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2.6배 증가된 1.6조원 지원
② 청년기업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금융제도 신설
③ 공공기관, 대학, 선배기업들이 청년창업가 육성에 참여하는 총력 지원체제 가동
④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
⑤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개선
⑥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계획 등이 포함됨
금번 발표된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2012년도 청년창업 지원대책
□ 청년창업가의 금융애로를 획기적으로 개선
◇ 창업기업에 지난해 보다 2.5배 증가된 1.6조원 수준 지원
◇ 청년기업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금융제도 신설
① 청년창업에 지난해(6,364억원) 보다 2.5배 증액된 1조 5,893억원 지원
청년창업자금*(융자, 3,600억원)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1,600억원)를신설하고, 창업기업 전용 R&D를 확대(700 → 965억원)
* 청년전용 창업자금 2,100억원(민간매칭형 1,600, 융자상환금조정형 500억원) +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증액(4,000→7,600억원)하고, 창업저변 확대 등 보조·출연사업으로 2,128억원을 지원
* 신보(3,000→3,000억원), 기보(1,000→3,000억원), 지역신보(1,600억원, 신설)
* 전체 창업예산 : (’11)16조 4,964억원 → (’12)17조 2,288억원(1조 7,324억원, 10.5%增)
① 융자 : (‘11) 1조 2,000억원 → (’12) 1조 3,800억원 (1,800억원, 15.0%증)
② 보증 : (‘11) 13조 8,000억원 → (’12) 15조 2,600억원 (1조 4,600억원, 10.0%증)
③ 투자 : (‘11) 1조 2,000억원 → (’12) 1조 2,000억원
④ R&D : (‘11) 700억원 → (’12) 965억원 (265억원, 37.0%)
⑤ 보조·출연 : (‘11) 2,264억원 → (’12) 2,923억원 (659억원, 29.1%증)
② 청년기업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금융제도를 신설·운용
(융자상환금조정형 청년창업자금)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신속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12: 500억원)
* 지원한도 : 5,000만원 이내 (제조업은 1억원)
- 특히, 정부의 예비창업자 육성사업에 참여한 ‘준비된 창업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없이 지역별 “청년창업협의회”(지방 중기청 주관)가 발굴·추천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
⇒ 통상 25일 → 15일로 축소
* 패스트트랙 : 수시 발굴·추천,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및 컨설팅 이수과정 생략,1:1 심화 멘토링 과정 간소화 등
(엔젤투자매칭펀드) 모태펀드내에 엔젤투자 매칭자금 700억원을 마련하여 민간과 매칭투자
* 엔젤이 창업 3년이내 기업에 선 투자하면, 1:1비율로 매칭투자
- 펀드는 지역엔젤, 대학엔젤, 전국엔젤투자매칭펀드 등 3가지 유형*으로 조성하고, 성공벤처인의 엔젤참여 촉진(100명)
* (지역엔젤) 지자체, 지역은행, 지방상의 등 참여(모태 : 400억)
* (대학엔젤) 대학재단, 동문회,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모태 : 100억 )
* (전국엔젤) 대기업, 은행권 등 참여(모태 : 200억)
창업초기 전문펀드 추가조성(700억원) 및 모태펀드 출자비율 우대(70%)
* 창업초기 전문펀드(누계) : (‘11) 4,199억원 → (’12) 4,900억원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프로젝트 담보형 정책자금) 1인 창조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를 담보로 제품생산 소요자금을 최대 5억원 까지 대출(‘12 : 500억원)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자금) 1인 창조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사업화 비용(재료비와 외주개발비 등)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12 : 50억원)
(전용 R&D) 1년이내의 자유응모형 과제 중심으로 총 개발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12 : 75억원)
□ 대학·연구기관, 선도기업 등이 청년창업 활성화에 동참하는 총력 지원체제 가동
◇ 청년창업사관학교(1→4개), 창업선도대학(15→18개)을 확대
◇ 선배기업이 청년창업기업의 보육과 구매를 밀착지원하는 ‘선도기업 연계 청년창업 육성사업‘ 추진
◇ 청년창업 시책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청년창업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창업사관학교) 지난해 200명 이상의 청년CEO 배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도 안산)를 호남과 영남권으로 확대하여, 청년창업 열기를 지방으로 전파
* (‘11) 안산연수원 신설 → (’12) 광주, 경산, 창원연수원으로 확대
- 우수 졸업자는 별도의 대출심사 없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창업선도대학) 지역별 청년창업의 거점 마련을 목표로 추진중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대전, 광주, 제주 3개 지역 대학을 신규 지정(2월중)하여, 광역권 단위의 빈틈없는 지원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연계 청년창업 육성) 선도 중소·벤처기업이 밀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보육과 판로를 지원(‘12 : 45억원)
- (보육)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이내 기업을 선도기업내에 입주토록 하여 사무실부터 멘토링, 시제품제작 등 지원(25개 선도기업이 50개 예비창업팀 보육)
- (구매) 선도기업의 구매수요와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기술(특허)을 DB화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연계(300개 선도기업 ↔ 1,000개 창업기업)
(청년창업 협의회) 그동안 축적된 창업지원 인프라(약 30개 프로그램, 600여개 유관기관)를 보다 효율화 하기 위해,
- 지방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청년창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청년창업 시책간 연계를 본격 추진
□ FTA체결 등으로 더 넓어진 글로벌 경제영토를 청년기업가들이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난해 시범추진하였던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4배로 확대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20개팀→60개팀)하고, 지원업종, 진출국가 등을 다변화(예산 : 7→ 31억원)
아울러, 해외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 창업을 중점 지원할 대학(글로벌 창업특화대학)을 금년 중 시범 운영
□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정책자금 지원시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 적용 및 가산금리 부담시 연대보증 면제
◇ 채무자가 정책금융기관인 경우 통합도산법상 부종성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
①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대폭 개선(‘12.3월 이후 시행)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대신일반보증을 적용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점>
일반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및 ‘분별의 이익**(민법 제439조)’이 인정되나, 연대보증은 불인정
* 보증인이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책임부담
가산금리 부담시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완전 면제
②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주채무가 조정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상 부종성의 원칙 적용 추진(법무부와 기 협의, ‘12.1월)
* 민법(제430조)은 주채무와 보증채무간에는 부종성 관계가 있어 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채무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부종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음
채권자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종성의 원칙 적용 (운용성과를 보아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
* 정부예산으로 운용되는 금융기관 : 신보, 기보, 중진공
□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한‘청년창업 한마당 투어’개최
◇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토크콘서트 형태의 소통마당을전국적으로 개최, 청년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정책과제를 발굴
청년창업 붐을 본격 확산하기 위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마당을 전국적으로 개최
- 3월말부터 금년 중 총 40회(9천명 참여) 내외 개최
선배 CEO와 청년 예비창업자간의 밀착된 대화·토론 방식을 통해 선배의 생생한 창업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
- 멘토 풀을 스타CEO 그룹(10여명)과 청년CEO 그룹(50여명)으로 구성
-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 발표·평가, 창업지원기관의 상담코너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멘토링 기회 제공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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