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서울에 잔류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는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모든 금융기관이 서울에 잔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차후 동북아 금융허브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방이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 증권예탁결제원이 잔류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유관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자본시장과 모든 유관기관이 버젓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방이전은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세째, 대부분의 이용자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에 증권예탁결제원이 잔류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증권예탁결제원 이용자는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을 포함하여 무려 4000여개에 달한다. 대부분의 이용자 역시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방이전은 이용자 불편 초래는 물론 각종 비용의 상승요인이 된다. 설치이전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원거리 원격처리비용만 연간 130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용은 바로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 노동조합은 지방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부기관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앞에 우리가 제기한 문제점을 책임있게 고민하지 않고 상호 타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7호에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이전의 대상기관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위에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방이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방이전을 강행하는 경우 차후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의 책임소재는 정부 자기 자신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6월 24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증권업종본부/공공기관투쟁위원회/증권예탁결제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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