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은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품질관리체계적용 및 제품검사 기관 개방에 따른 지정요건을 규정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2월 5일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하위 고시를 제·개정 완료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검사의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제조업체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적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고, 평소에는 제조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주기별(3월 1회, 6월 1회 등)로 제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여 제품검사 이외의 업무가 제품검사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유사한 검사나 인증 등을 실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제품검사의 신청절차, 검사방법, 결과판정 등을 규정하는 품질제품검사 운영방법과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하위 고시가 새로 제정되었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2.1.31.)에 따라 소방용품 품목변경사항을 기술기준에 반영하였다.

소화기구를 재분류하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로 하고 자동소화장치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확산소화장치로 분류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로 분류하여 관련 고시에 반영하였고, 특히 소화기구에 소화약제 시험 부분을 통합하고,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유수제어밸브로 통합하였으며, 소방호스에 결합금속구를 통합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였다.

더불어 현재의 고시명인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성능시험 기술기준’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검정기관 복수화, 품질관리능력에 따른 제품검사, 소방용품의 조정·통합 및 품질관리체계 도입을 유도하여, 제조업체의 경영여건 및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검정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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