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1호, 2004.10.11)됨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기업지방이전지원 정책에 맞게 개정하여 기업의 제주이전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고 있다.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조례안은 종래 영상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에 한해 특별지원금 및 부지매입비 보조 등의 혜택을 주던 것을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까지 확대하고, 입지보조금의 경우 수도권기업이 이전할 경우 개별입지는 토지구입비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 제주도외의 기업이 제주도로 이전할 경우 물류비등을 감안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이전보조금을 본사 또는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20명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씩 2억원 범위내에서 공장시설 이전시 10억 초과금액의 10%를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범위를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고,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인을 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상시고용규모가 100인을 넘는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제주도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대상을 확대개방 하였다. 현재 투자유치촉진조례는 도의회에 의결 요청한 상태로서 교육관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제주도에서는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최종 공포되면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EMLSI사 이외의 제주 이전기업의 증가 등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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