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도민들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불만심리를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위해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자 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으로는 제조·가공식품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과 식품접객업소 판매식품 등 위해 우려식품, 기타 불안·불신 해소 차원의 검사가 필요한 식품 등을 수거·검사하게 된다.

검사 청구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도 및 시군 위생부서를 방문하거나 청구서 서식에 맞춰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한 사안을 중심으로 해당식품별 위해우려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처리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로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안전식품 유통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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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
식품안전팀장 신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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