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에 단속차량임을 예고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경고와 함께 차량소유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문자를 받은 소유자는 5분 이내로 차량을 이동하면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서비스는 1일 2회에 한하여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하며 현재 홈페이지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서 접수를 2012. 2. 13.부터 실시 하고 있다.

또한 문자알림 서비스외에 고정 CCTV회로 전후방에 단속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CCTV회로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차량단속 경고와 함께 단속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림으로써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가 정착될 수는 유도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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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지도담당 이강준
063-281-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