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살처분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에 대한 “지차체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해 7월 25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급완료 한 것과 같이 2012년에도 살처분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가축 살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정 강원축산”이 우리 농촌의 주요한 소득 산업과 성장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및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 등 철저한 자율방역을 정례화·생활화 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특별히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홍경수
033-249-2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