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15일, 16일 이틀간 회전교차로 시범도시인 제주도에서 ‘회전교차로 관련 법제개선’을 주제로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주관한 유관기관 합동 ‘회전교차로 워크숍’과 연계되어 개최되는 것으로, 법제처의 교통법제분야 관련 국장과 법제관이 참석하여 회전교차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담당 공무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신호 없이 중앙의 원형 섬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방식의 교차로로서, 일반 교차로의 신호지체로 인한 교통정체, 연료 소모,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2010년 제주도를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현재까지 전국에 184개소(제주도 53개소)를 설치, 2012년에는 전국 85개소(제주도 20개소) 설치 예정

특히,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에서의 과다한 신호대기시간을 없앰으로써 교차로 신호위반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규 위반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전교차로 등 녹색교통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에 개최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의 녹색법제분과에서 이미 논의한바 있으며, 금년 6월에 개최될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는 더욱 심화된 내용을 아시아 각국에 알릴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전교차로와 같이 국민들의 법위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인 가천대학교 장일준 교수는 ‘생활도로형 회전교차로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김원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진태 연세대학교 교수, 장택영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의 패널로 참여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국민법제관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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