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세정탑의 세정액이 얼어 방지시설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방지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나 계속 가동하는 행위 등이다.
세정탑은 세정액을 이용하여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동결될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가능성이 높아 환경점검팀과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16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51개 사업장을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1억 3,923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절기 등 취약시기와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충분함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자행하는 대형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 및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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