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 하늘 공원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울산하늘공원의 승화원(화장시설) 사용료는 대인 기준 울산시민은 10만 원, 관외 주민은 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추모의 집(봉안시설)은 개인단의 경우 울산시민은 22만 원, 관외 주민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등은 승화원과 유택동산의 사용료가 면제된다.
울산하늘공원의 세부 이용대상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하늘공원 시설 사용료를 차등 책정하여 관내 이용시민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하늘공원은 5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부지 9만8000㎡, 건축연면적 1만3453㎡ 규모로 지난 2009년 6월 착공, 오는 8월 준공, 9월 개장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복지정책과
김명섭
052-229-3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