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6월 27일(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제정·시행하였음

고객 서비스의 극대화를 목표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금융감독원「민원사무처리지침」의 표준처리기간인 14일 보다도 대폭 단축한 5일 이내에 모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공사 경영목표의 하나인 고객 감동경영 실현에 진일보(進一步)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접수된 모든 민원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가 민원접수사실, 담당자 성명, 처리예정기간 등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책임민원 서비스제를 실시함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처리과정을 전자우편 등으로 실시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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