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2. 2.15.(수)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종로6가 117번지 일대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전면 소공원과 건축물 상부 외부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용성을 강화하는 방안강구, 소공원 조성은 입체 구조물을 최소화하여 자연 순응형 공원으로 조성, 동대문상권 및 역세권 지역임을 고려하여 가로부 활성화 대책 적극 강구, 건축심의 시 입면차폐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면적이 12,556.3㎡이며, 당초 지상25층, 용적률 685%의 계획을 문화재 주변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상23층, 용적률 665%이하로 규모를 하향조정 하였으며, 상업지역과 도심부 입지여건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주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였다.

시설의 배치는 저층부에 판매시설, 상층부에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과 업무시설 3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흥인지문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번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상업 및 업무시설 제공으로 도심서비스 기능을 지원함과 더불어 녹지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2171-269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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