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지하주택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주로 저지대 지하층이나 저층에 입주하고 있어 침수피해를 입기 쉬운 영세점포 5,400곳에 차수판을 설치한다.

차수판은 집중호우로 노면수가 역류할 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판으로, 적은 비용의 간단한 차수판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최근 1~2년간 집중호우 시 빗물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는 저지대 영업장에 넘쳐 흘러들어와 영세 소상공인 인명피해와 피해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일반주택에서 점포로 넓혔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최근 1~2년 사이 발생한 저지대 소상공인 침수피해 상황을 보면, 2010년 피해사업장 5,397개소 피해액 167억원, 2011년에는 피해사업장 5,697개소 피해액 370억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피해 건수 및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09년부터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5,900여 개소에 차수판을 설치했으며, 간단한 차수판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 그래도 영세하고 어려워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여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걱정 없이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최근 2년 동안(‘10년~’11년) 침수피해를 당했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점포 1개소 당 100만원, 건물 1동당 최대 5개소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적으로 자치구와 50:50 매칭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부득이하게 구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소상공인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설치비의 일부를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차수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각 구청 건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건물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구청을 통해 차수판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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