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11년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실적 및 특징 분석

1. 배 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11년도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통보실적 및 특징을 분석하여 투자자 주의 환기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투자유의 사항으로 제공

2. ‘11년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현황

‘11년도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342건으로 전년(338건)과 비슷한 수준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 (213건, 62.3%)하였으며, ELW시장은 시장 건전화 조치(‘11.7월)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선물·옵션시장은 증가 추세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33건(38.9%), 미공개정보이용 89건(26.0%), 보고의무위반 67건(19.6%) 순이였으며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복합형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불공정거래 대상이 되었던 종목을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44종목(상장종목수 대비 4.7%), 코스닥시장은 139종목(상장종목수 대비 13.4%)이었음

불공정거래 혐의로 2회 이상 통보된 종목은 15종목이며 이 중 4종목은 상장 폐지된 종목임

3.‘11년도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별 특징

< 시세조종 혐의 >
* 분석대상 :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통보된 78건 (ELW, 선물·옵션 제외)

□ (규모 및 행태 등) 부당이득금액은 평균 10.4억원으로 전년(12.1억원) 대비 감소, 이중 부당이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21건(26.9%)

평균 혐의자수는 20.7명으로 전년(30.8명)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혐의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종목은 10건(12.8%)에 달함

또한,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수는 평균 33.4개 계좌이며, 이중 50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는 17건(21.8%)에 달함

혐의자수 및 혐의계좌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사전예방조치, 투자경보 및 적기 심리 등 불공정거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기인

* 시세조종 혐의종목에 대하여 심리대상기간 중 예방조치요구 229회, 투자주의 310회, 투자경고 13회, 조회공시 34회 등의 조치를 통해 투자자 주의 환기

□ (주가 및 거래량 변동 분석)

(주가 상승률) 시세조종 혐의 기간중 평균 주가상승율은 코스닥 상장 종목의 경우 92.6%로 유가증권시장(84.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유가증권시장 : 85.7%(‘10년도) → 84.6%(’11년도)
- 코스닥시장 : 88.9%(‘10년도) → 92.6%(’11년도)

대부분(58건)의 경우 주가상승률은 100%미만이었으나 일부(8건)는 200% 이상으로 상승

(거래량 증가율) 시세조종 혐의기간중 거래량 증가율은 유가증권 상장 종목의 경우 평균 317.4%로 전년(888.4%)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코스닥상장 종목은 평균 490.7%로 전년(449.3%) 대비 소폭 증가

시세조종 혐의기간중 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거래량 증가율이 유가증권시장보다 높게 나타남

□ (재무구조) 시세조종 혐의 대부분은 자본금 및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과 영업활동 부진 기업에서 발생

-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3건(68.0%) 발생
- (자기자본) 300억원 미만 기업에서 40건(51.3%) 발생
-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에서 45건(57.7%) 발생

(시세조종 혐의 특징) 기업규모가 작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주가 상승 및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다수계좌로 분산하여 거래하는 것이 특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혐의>
* 분석대상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로 통보된 89건

□ (이용정보의 유형) 혐의와 관련된 정보유형은 영업실적변동(18건), 감사의견거절(12건), 횡령·배임(8건), 최대주주변경(6건), 공급계약체결(5건), 회생절차개시신청(4건) 등의 순이며 상장폐지실질심사 강화로 영업실적 악화, 감사의견거절 등 악재성 정보 이용(59건)이 호재성정보(30건)보다 훨씬 많았고 특히,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종목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다수(25건) 적발됨

□ (규모 및 행태 등)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게 되는 평균 부당이득금액(손실회피금액)은 12.7억원으로 전년(14.0억원) 대비 9.3% 감소, 부당이득금액 10억원 초과종목은 42건(47.2%)에 달함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혐의자수는 평균 6.6명으로 전년(6.2명)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10명 이상의 혐의 종목은 16건(18.0%) 차지

시세조종에서와 같이 부당이득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혐의자수는 약간 증가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종목에 대하여 심리대상기간 중 예방조치요구 70회, 투자주의 333회, 투자경고 16회, 조회공시 88회 등의 조치를 통해 투자자 주의 환기

□ (주가 및 거래량 변동)

(주가 변동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발생 기간의 주가변동률이 50%미만인 경우는 59건(66.3%)이었으며, 70%이상인 경우도 15건(16.9%)에 달함

또한, 악재성 정보(59건)의 주가변동률(△46.3%)보다 호재성 정보(30건)의 주가변동률(+59.3%)이 크게 나타남

(거래량 증가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발생한 기간 중 거래량증가율은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586.3%로,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증가율(388.1%) 보다 1.5배 이상 높음

□ (재무구조 특징) 자본금 200억원 미만 등 소규모기업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등에서 내부자거래가 다수 발생

-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1건(57.3%) 발생
- (자기자본) 3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건(56.2%) 발생
- (당기순이익) 손실발생 기업에서 67건(75.3%) 발생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특징) 경영진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많았으며, 기업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한계기업 특히, 상장폐지 대상종목에서 많이 발생

4.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11년도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의 특징을 보면, 기업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수종목에 걸쳐 다수 계좌로 분산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음. 특히 증권방송, 인터넷카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하여 근거없는 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정거래도 발생

따라서, 일반투자자들은 근거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을 맹신하여 추종·뇌동매매에 나서기 보다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공시, 시장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

(시장감시강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이상매매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사전예방조치 및 시장경보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며 또한,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특별심리를 착수하여 신속히 대응할 예정

더불어,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가 중요한 바 투자자께서는 불공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 바람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02-3774-9111, 인터넷 http://ipc.krx.co.kr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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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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