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영국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가 2011. 12.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음

2011. 7. 한·EU FTA 발효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 이후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을 하여 심사 중에 있는 로펌은 클리포드 챈스가 처음이자 유일한 상태임. 그 외 EU(영국) 로펌들은 관망중이며, 미국로펌은 아직 예비심사 접수를 받고 있지 않음

예비심사는 정식 자격승인 신청 이전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미비점 등을 검토,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외국법자문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심사기간은 약 2~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임. 외국로펌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될 자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통상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정식심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심사를 통과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식심사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예상됨. 다만, 심사는 엄격하고 치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증빙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예비심사 신청순서가 자격승인이나 설립인가 순서를 담보하지는 않음

또한, 예비심사 신청과 정식심사 신청은 분리된 절차로 해당 로펌이 예비심사 통과이후 별도로 정식심사 신청을 해야 자격승인을 위한 최종절차가 진행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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