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배영식(裵英植), www.shinbo.co.kr] 은 정부의 다양한 SOC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SOC보증 운영방법을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운영자금보증의 한도책정시 추정운영수입(연간 필요운전자금)의 10%까지 지원하던 것을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30%까지 확대하였다.

운영자금보증이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재정지원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 받기 전 필요한 자금조달 또는 ‘03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축소된 정부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부족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과대평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운영수입률이 40%미만으로 저조할 경우에는 기 설정한 한도가 있더라도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사업성 및 운영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SOC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운영수입률이 40%미만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한도설정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신보관계자는 “정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시설자금 및 BTL사업의 보증료율을 0.1% 차감(우대)하기로 하였다.

시설자금은 시설준공 후 물적 시설이 담보로 후취되고, BTL사업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에 임대료 및 운영비가 반영되어 지급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다.

그동안 SOC사업의 경우 0.3%를 기준으로 사업리스크 및 기업신용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0.2%까지 낮은 보증료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SOC사업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신보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SOC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운영수입보증)을 축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시장에서는 지난 4월 BTL사업 운영지침을 공표함에 따라 과거보다 증가되는 SOC사업리스크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앞장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증확대를 위한 체계개편이 필요하였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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