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바닥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마련(‘11.9.21 시행)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해운대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대형건축물 1개소 등 2개소에 대해 2천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구청 본관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모여진 빗물을 세면용수와 화장실용수, 조경용수로 재이용하는 등 월 60톤의 수돗물 절약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시 산하 사업소(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민간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민간지원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조례에 의한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해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 특수시책”이라고 밝히면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갈수기 물 부족을 해소하는 등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많은 기관 및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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