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과적차량 단속결과 75%이상이 덤프트럭과 카고트럭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는 과적발생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11년 적재화물별 단속한 결과 적발된 3,853대 중 45%인 1,732 대가 건설공사 현장의 토사, 석재, 철근 폐기물을 실은 화물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종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 적발된 3,853대 중 건설공사현장과 화물집하장에서 토사,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덤프, 카고트럭이 2,932대로 75%를 차지한다.
시는 기동차량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을 관리하고 도로진입 전 사전 무게 측정을 실시하여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900여개의 운행제한 표지판을 재정비하여 운전자가 쉽게 운행제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간다.
이는 사후적발 하던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단속활동은 4개 고정초소, 17개 기동차량 단속반으로 운영 되어지고 있다.
과적차량 주요 단속대상은 서울시 전도로 1,114km에 걸쳐 차량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2.5m, 길이 16.7m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한 차량이다.
특히 DB18(총중량32톤 초과차량 제한)한강교량인 성산, 원효, 영동, 천호, 잠수교 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적발시 과태료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며 지난해 과적차량 3,853대를 적발해 16억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1톤 차량 한 대가 미치는 도로부담은 승용차 11만대가 미치는 것과 같고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4배이다.
서성만 도로행정과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차량운전자들이 과적차량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여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관리를 실시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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