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했으면서도 해외여행이 잦은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사실 조회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도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이달 초 현재 422명으로, 총 체납액은 479억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실질적 규제는 물론,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예정자는 연장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액 체납자 중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분납 등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고액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자는 지난 2009년 13명에서 2010년 1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2명으로 감소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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