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12월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339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였고,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실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서울시 연차별 야외 금연구역 확대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2.21(화)~2.29(수)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며 시민들의 버스정류소 이용이 잦은 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캠페인에는 시 및 자치구 직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총1,900여 명이 참여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과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 등을 알린다.
2012년 이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으로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해 왔다. 그 결과 ‘11년 11월 모든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줄이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를 경우 2014년에는 서울시 면적의 약21%(128.4㎢)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15배에 해당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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