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채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월말 현재 체납액은 1,325억원이며 미수납률은 48%에 달하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하지 제도로서 1995년 7월1일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위반사실이 실명전환 후 늦게 발견되고 납부기간이 길어 체납률이 높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기간 단축, 금융건 재산조회, 해외출국 제한 등의 내용을 개정 건의안에 담았다.
도의 건의안은 현행 3개월인 납부기간을 단축해 납부기간 동안 재산 이전 등을 방지토록 했다. 또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 외에도 예금, 증권, 채권, 보험 등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출국 제한 방안을 담았다.
도는 이같은 개정 건의안이 반영되어 법령이 개정될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실질적인 채권확보와 과징금 체납해소에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3월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과징금 체납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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