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된다
□ 개정 배경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고 및 국가간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11. 4월, 한·미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합의
자동출입국심사 : 공항만으로 출입국하는 국민 또는 일부 외국인이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무인 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제도
□ 개정안 주요내용
자동출입국심사(SES: Smart Entry Service) 대상을 재외국민과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 2. 2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등록을 한 고액투자자나 일부 영주권자 등에서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된다. 역으로 우리 국민이 위 협정 등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 역시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보다 빠른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를 통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간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한·미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제3호)
-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에 한정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안 제15조제2항제1호)
-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국민”까지 확대
☞ 현행은 등록외국인 중 일부 영주권자, 고액투자자에 한정
□ 기대 효과
협정 등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를 상호 이용하기로 한 상대국 국민까지 그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자를 재외국민까지 확대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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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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