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20(월)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경기도·서울지방경찰청 및 용달·택시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명동·동대문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택시영업·부당요금징수 행위 등 불법영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관계기관별 조치사항, 부처·기관 간 협조사항,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속강화

종로·명동·동대문 등 주요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콜밴의 불법·바가지 영업행위에 대해 주기적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함

2. 홍보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법 콜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불법 콜밴의 식별 방법, 부당요금 요구·지불시 신고요령 등과 함께 불법 콜밴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임

3. 법령 및 제도개선

국토해양부는 콜밴의 불법영업·부당한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현재 처벌규정)
-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3회 위반 시 허가취소

- 갓등·미터기 설치 등의 금지 사항 개선명령 위반
☞ 운행정지 60일

- 부당운임 수수 ☞ 과태료 50만원
부당운임의 환급 불이행 ☞ 운행정지 10일

(처벌강화 검토)
- 불법·금지행위 개선명령 불이행 시 허가취소
- 택시·셔틀 등 여객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이와 함께, 콜밴 차량에 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되었으나, 특정지역, 시간, 한정된 대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전체 콜밴 시장을 규제하는 것의 문제, 미터기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화물자동차가 택시화 되어 운영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

* 콜밴 총 10,400여대 : 6인승 5,700여대, 3인승 4,700여대

국토부는 일부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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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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