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 보고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산과 실물경기 악화에 미리 대처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하기로 결정을 해 왔는데,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법제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법령 과제는 빠짐없이 법제화하여 공포·시행까지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제도개선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정비를 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는 2011년에도 하위법령 특별 정비로 4월까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 하위법령 과제 486건을 일정을 당겨 바로 정비·시행한 바가 있고,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2011. 10. 27.)한 바가 있는데, 올해에는 그 범위와 대상을 더욱 확대(2011년에는 제도개선 총괄기관 과제에 한정했으나, 올해에는 부처 자체과제도 추가)해서 실시하려는 것임.

물론,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정부제출 법률안 425건의 통과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노력하는 한편,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총 1,6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중 74.9%인 1,268건이 통과되었음.

시행령·시행규칙 과제는 모두 809건[시행령(대통령령) 과제는 355건, 시행규칙(총리령·부령) 과제 454건]이며, 분야별로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포함) 과제 31건, 규제개혁(일자리 창출 포함) 과제 321건, 공정성 제고 과제 46건,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과제 127건, 사회적 약자 보호 과제 52건, 기타 행정제도 개선 과제 232건이다.

추진 계획상 쟁점이 없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3월까지 1차로 정비를 완료하고, 충분한 부처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5월까지 2차로 정비를 완료하며, 5월까지 정비되지 않으면 6월초에 법제처 주도로 일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법규 사항이 포함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이하 과제(규제개혁 과제)는 429건의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과제에 준하여 각 부처가 3월과 4월 중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의 지원과 추진상황의 일일 점검 등을 통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제처에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 설치했고, 이를 운영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법제처는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의 각 부처 애로와 입법추진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효율적으로 정비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입법절차상 애로로 각 부처는 제도개선 사항을 한꺼번에 모아서 법령을 개정하느라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령안의 입안과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려는 것임.

특히, 하위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법제처는, 국무총리실(규제심사),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각 부처(부처협의) 등 입법절차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전·병행 심사 등으로 입법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제처의 경우 이번 특별 정비 대상 하위법령안에 대해서는 사전적·우선적 법령심사를 추진하고, 파급효과가 크고 쟁점이 많은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제 전문가에 의한 집중적인 입안 등 사전 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입법추진에 따른 입법 담당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별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처 내 조정과 효율적인 결재 등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 정비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향상과 경제적 효과 등도 분석하여 앞으로 각 부처의 제도개선 홍보자료를 지원하고 입법절차 제도의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2월 임시국회가 끝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올해의 정치 일정상 정부의 입법 역량을 하위법령 정비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이번 특별 정비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부처는 이번의 범정부적인 하위법령 특별 정비 작업을 각 부처에서 미루어 두었던 제도개선 과제를 조기에 법제화하여 바로 시행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유럽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투자와 수비가 위축될 소지가 많은 시점에서, 정부는 이번의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의 현장 착근을 위한 범정부적인 하위법령 정비를 계기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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