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선조)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2월 16일부터 개정, 공포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이 감면된다고 밝혔다.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을 하여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용 요금 월 사용량에서 10톤 내에 해당하는 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 포함)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혜택은 오는 4월부터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되며, 동지역의 경우 세대당 월 1만370원, 읍·면지역은 월 최고 9,660원 내로 감면받게 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2년 1월말 현재 기초생활 수급 세대는 1만488세대.(중구 3167, 남구 2844, 동구 1347, 북구 1124, 울주군 2006)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오는 3월 2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원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간 이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매월 통보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감면금액 및 감면대상자 내역서를 확인 후, 각 세대의 관리비(수도요금) 부과 시 감면을 해 줄 것과, 감면 대상 세대도 수도요금이 감면됐는지 꼭 수도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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