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유·도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 유형이 승객의 안전부주의 및 선내 위험구역 출입 등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출항 전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 안전사항인 안전한 승·하선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비상대처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 하였다.
- 위반 시 유·도선사업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 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연륙교·연도교 건설로 인해 도선항로가 폐쇄돼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영업이익 손실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면허취소·사업폐쇄” 외에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절차를 거치토록 개선했다.
《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 》
- 안전사고 발생 및 사고발생 시 보호조치나 피해보상을 아니한 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또한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하천·호소” 또는 “바다”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내수면” 또는 “해수면”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그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와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규정
타 법률과의 적용 혼선방지를 위해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했다.
※ 관련법률 : ‘수상레저안전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낚시어선업법’
아울러,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유·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한 출항·입항기록관리 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휴업(운항휴지) 중인 유·도선도 운항 목적에 관계없이 출항·입항 기록·관리를 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앞으로도 유·도선안전관리 및 유·도선을 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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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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