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하절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통식품중 부패·변질되기 쉬운 면류와 빙과류, 식용얼음, 음료류, 식용유지류 제조업소에 대하여 2005년 6월 22일, 23일 2일간 소비자보호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총48개반 181명(공무원 50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31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면류, 빙과류, 얼음류, 음료류, 식용유지류 제조업소”에서 제조시설의 위생상태, 부적절한 원료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부적합한 지하수 사용, 표시기준, 원료 및 완제품 보관·보존방법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 하였다.

점검결과 면류, 빙과류, 얼음, 식용유지 등 제조업소 102개소를 점검하여 면류 제조업소에서 8개소, 식용유지 제조업소에서 6개소, 빙과류 제조업소에서 1개소 총 1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4.7%의 위반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유형으로 시설기준 위반 2건,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3건, 표시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위반 3건, 시설물 무단철거 3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으로 적발 되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15건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영업소폐쇄 3건, 영업정지 1건, 품목제조정지 2건, 과태료 3건, 시설개수명령 2건, 시정명령 4건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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