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3월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발표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하면 공립,법인시설 및 민간, 가정시설의 영아(0~2세)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준수하고 민간 가정시설의 3세 이상 보육료는 도지사가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전라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료 동결을 고려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도 전년 대비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육시설 필요경비인 입학금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였고 행사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프로그램비, 차량운영비, 아침저녁 급식비는 지난해금액을 감안하여 동결하되 세부항목별 구분하여 학부모가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보육료 결정수납 한도액을 도 홈페이지 및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널리 도민에게 공개하여 어린이집이 필요이상의 수납을 금지하고 학부모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게 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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