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의원, 가족지원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가족정책기본법은 가족유형에 대한 배타적인 이념에 근거한 채,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명시 없이 전달체계 중심으로 만들어지 법이라는 비판 등 제정과정에서 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족지원기본법 공대위와 장향숙 국회의원은 '가족지원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05년 6월 27일(월) 오전9시
- 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가족지원기본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박차옥경간사, 010-3013-1998) 장향숙의원실(김명신비서관, 784-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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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