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공포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참혹하고 끔찍한 사고현장을 반복적으로 자주 목격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발생이 우려되었으나,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정신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정신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충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방서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하되,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방활동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 환경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업성질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관서의 장은 정신질환 등으로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소방업무 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2월22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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