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등 4건 보물 지정 예고
-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瑞山 開心寺 帝釋·梵天圖 및 八金剛·四位菩薩圖)
-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䟽論纂要助顯錄)
-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奉化 淸凉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는 1676년에 화승(畫僧) 일호(一浩)가 단독으로 그린 것으로,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도량장엄용으로 조성한 불화이다. 현존하는 도량장엄용 불화 가운데에서도 조성 연대가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또한, 오방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가 함께 전하는 매우 희소한 문화재로 조성연대, 제작과 관련한 시주자, 증명·화원·화주 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기(畫記)까지 남아 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개심사 오방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임란 이후 크게 유행한 수륙재, 영산재 등에 사용된 불화(佛畫)로서 대형 의식불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는 1772년에 개심사 괘불도 조성 당시 함께 제작된 도량장엄용 의식불화로 제석천도, 범천도, 팔금강도, 사위보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 금강보살번 하부의 화기를 통해 건륭(乾隆)37년(1772) 괘불화를 제작할 때 범·제석천(梵·帝釋天), 팔대금강(八大金剛), 사위보살(四位菩薩)을 함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는 현존 예가 많지 않은 지본(紙本·종이에 그리거나 쓴 서화)의 번(幡·의식용으로 거는 그림)으로서도 통도사 소장의 오계수호신장번(五戒守護神將幡) 이후 두 번째로 오래된 번이다. 괘불도와 도량옹호번이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외 의식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충북 유형문화재 제293호)은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1378년(고려 우왕 4)에 상·하 2권 1책으로 간행된 목판본이다. 발문에는 “병진년(1376년) 안거(安居)가 끝나갈 때에 환암(幻庵)의 설법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하는 이가 있어서 이 책을 설법하였는데, 청중 가운데 신사(信士) 고식기(高息機)가 감동하여 이 책의 간행광포를 희망하여 간비(刊費)를 보시하였으므로 제자 만회(万恢) 등에게 맡겨 판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책판은 충주의 청룡사에 장판(藏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불교학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간본(刊本)이 적었던 탓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희귀본이다.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정확한 조성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고려 시대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1560년), 그리고 조선 후기에 걸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상의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 촉지인을 취하였고, 선정인(禪定印)을 취한 왼손에는 구슬 모양의 약기(藥器)를 올려놓아 약사불의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복장유물은 후령통(候鈴筒)을 비롯한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畓施主目錄)과 다라니류인데 중수 때 납입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복장의식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한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등 4건에 대하여는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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