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 기회없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감독 및 처벌 대폭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조항: 총 129개(형벌 50개, 과태료 79개)
또,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시, 법위반 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병행해서 내릴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는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감독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고용부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을 잇따라 개정하였으며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업무추진지침’을 확정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전년도 재해다발 사업장, 사망재해 및 직업병 발생위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정기)감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수시감독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장 23,103곳에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19,996곳을 적발했고 이 중 1,100곳을 사법처리했으며 6,600곳에 과태료 6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개정된 감독 방법에 따라 기획감독 등을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강화하여 감독의 파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올해부터는 감독정책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방향으로 설계·추진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의식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다양한 재정·기술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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