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적응력 향상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본 모의거래에는 수도권 소재 발전소, 지역난방, 소각시설, 제지 등 총 28개 사업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근거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공장별 허용 총량 이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고, 남는 배출허용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의는 모의거래를 통해 실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 및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 추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본 제도가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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