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소득·재산정보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급자의 임시·일용소득 확인조사’는 복지 대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확인조사다.

통보된 자료는 예전과 같이 국세청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이 대부분이나 이번 조사부터 최근 6개월 전 자료가 통보돼 수급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있던 소득이 추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확인조사로 인해 보장 중지될 경우 갑작스런 급여 중지에 따른 생활 곤란을 예방하기 위해 보장 중지되는 달에는 전월과 똑같은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노인, 중증장애인, 학생(18세 미만 및 대학생)의 임시·일용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일부 및 30%를 차감할 수 있는 특례 적용으로 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 등 간헐적인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환수하게 될 경우 동절기를 피해 3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이 보장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특례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명자료 등을 꼼꼼히 챙겨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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