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공표
-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점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
고양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2.20일 홈플러스가 일산 종합버스터미널에개장하고자 하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의거 당일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홈플러스(주)에 통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주)는 이에 불구하고 2.21일 당 점포를 개점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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